자연장 활성화 위해 규제완화 등 제도 정비
- 80.4% 화장 원하고, 이 중 49.1%는 자연장 선호 -
□ 보건복지가족부는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대기환경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화장시설을 개선하고 자연장을 활성화하여 친환경적인 장사문화로 개선해 나가기로 함.
※ 화장률 추이 : 23.2%(’97년) → 58.9%(’07년))
※ 자연장 : 주검을 화장한 후 뼛가루를 화초, 잔디, 나무뿌리 등에 묻는 자연친화적 장례방식
□ 지난 2월 16~25일 기간 동안 전국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본인의 장사방법으로 80.4%가 화장을 선택하겠다고 답했으며, 이 중 49.1%는 화장 후 유골안치장소로 자연장을 선택.
□ 복지부는 자연친화적 자연장지 조성확충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입지제한, 조성기준, 면적기준 관련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 자연장지 조성제한지역을 완화하여 특수용도지역을 제외한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의 모든 지역에 허용하도록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 다만, 자연장지 조성지역안 인근지역에 관리사무실, 편의시설 등 부대시설을 설치가능하도록 하여 자연장지 조성에 따른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계획.
□ 특히 그동안 추진해 온 공설자연장지 시범조성사업(’07.6~’08.5)에 대해 금년 중 중간결과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연장지 조성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관계법령을 내년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 시범자연장지 : 4개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수원시)
□ 현재 자연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국보건사회연구원)하고 있으며, 올 5월말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자연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
□ 개선안으로는 자연장지 조성지역제한관련 규제완화, 개인·집단 자연장지 조성 모형개발, 공·사설묘지 재정비를 통한 자연장지 조성 전환·확대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음.
□ 또한, 친환경적 장사문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범국민운동을 전개 지원하고, 국민인식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교육을 추진할 계획
□ 보건복지가족부는 화장시설 환경개선,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14년까지 화장률 75%를 달성함으로써 화장문화를 선진국 수준으로 도달시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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