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장 활성화 위해 규제완화 등 제도 정비

- 80.4% 화장 원하고, 이 중 49.1%는 자연장 선호 -


보건복지가족부는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대기환경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화장시설을 개선하고 자연장을 활성화하여 친환경적인 장사문화로 개선해 나가기로 함.

※ 화장률 추이 : 23.2%(’97년) → 58.9%(’07년))


※ 자연장 : 주검을 화장한 후 뼛가루를 화초, 잔디, 나무뿌리 등에 묻는 자연친화적 장례방식


지난 2월 16~25일 기간 동안 전국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본인의 장사방법으로 80.4%가 화장을 선택하겠다고 답했으며, 이 중 49.1%는 화장 후 유골안치장소로 자연장을 선택.

복지부는 자연친화적 자연장지 조성확충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입지제한, 조성기준, 면적기준 관련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 자연장지 조성제한지역을 완화하여 특수용도지역을 제외한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의 모든 지역에 허용하도록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 다만, 자연장지 조성지역안 인근지역에 관리사무실, 편의시설 등 부대시설을 설치가능하도록 하여 자연장지 조성에 따른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계획.

특히 그동안 추진해 온 공설자연장지 시범조성사업(’07.6~’08.5)에 대해 금년 중 중간결과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연장지 조성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관계법령을 내년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 시범자연장지 : 4개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수원시)

현재 자연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국보건사회연구원)하고 있으며, 올 5월말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자연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

개선안으로는 자연장지 조성지역제한관련 규제완화, 개인·집단 자연장지 조성 모형개발, 공·사설묘지 재정비를 통한 자연장지 조성 전환·확대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음.

또한, 친환경적 장사문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범국민운동을 전개 지원하고, 국민인식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교육을 추진할 계획

보건복지가족부는 화장시설 환경개선,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14년까지 화장률 75%를 달성함으로써 화장문화를 선진국 수준으로 도달시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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